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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술!

술자리를 많이 가지고, 술도 잘 먹다 보니 술을 마시는 게 특기일 정도입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술 때문에 싸운 적도 있고, 헤어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한 편이지만,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마시고, 술을 마시는 때에는 간혹 난폭하게 변하기도 하여 이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매일 반주를 마시는 것을 자중하기로 약속하였더니,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소주 3병 정도를 혼자서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날에는 짜증이 늘고 과묵해지는 것이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작은 소주병이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못 마시게 하는 날에 몰래 마신듯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에 사두었던걸 까먹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둘러대는데 믿을 수도 없고요. 알콜중독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술을 좋아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독의 문제인 것이지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술과 관련한 문제는 몸이 축나기 전에 고치기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의 술 문제로 자주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 및 의사확인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다시 한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아야만 취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확인기일에 반드시 당사자 모두 출석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동안의 이혼 과정은 취소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게 되고, 이를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데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을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통상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이며, 법률상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청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통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 행위가 동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의 가족에게 심각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큰 고통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애주가와 알콜중독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단순 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상당한 고통을 주고 경제적 활동까지 멈추게 되는 것으로,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알콜중독은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과거 알코올중독 남편이 가정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부부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에만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의 술 문제로 가정 불화가 극심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혼인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여도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혼인 기간이 꽤나 길었다면 5:5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부부재산형성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를 따지는 것인데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란 가사활동와 자녀 양육에 열심히였고, 남편이 벌어온 수입을 얼마나 잘 관리하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코올중독으로 욕설, 폭행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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