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집단소송은 개인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집단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요건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 그러나 소액심판청구는 인지대, 송달료도 저렴하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거나 한다면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바로 결정됨. 상대가 이를 갈고 바득바득 대든다면 결국 법정에 나가야겠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 임금채불로 소송을 걸어 이행권고결정이 난 사람이 있었음. 사장이 돈이 아예 없고 쫄딱 망했다면 모를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음. 하지만 본인 앞으로 된 재산도 없었어서 결정 이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

 

그렇게 5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임금체불한 사장이 사업장은 계속 돌리고 있고, 신불자로 사는 건 아니니까.. 돈을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도 못 잡고 있는 것이었음.

 

답답한 마음에 결정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결정받은 이후로 5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5년 내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귀뜸해줬음.

 

압류 같은 걸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그럼 어떤 재산을 압류할 거냐고 묻자, 잘 모른다고 함.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상대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니 재산명시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해 줌.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가 법정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보고해야 하는 거임. 만일 그게 거짓이거나 한다면 추가적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음.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절차임.

 

이런저런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사실 쉬운 절차는 아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비용이 문제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줌.

 

상대랑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소액 가지고 변호사비를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 하지만 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면 변호사도 괜찮은 방법임.

 

이와 별개로 요새 중고나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물론 중고나라 이외에도 오토바이, 낚시, 골프, 등산, 축구, 농구, 야구, 자전거 등 취미와 관련한 카페에서 활동하는 기생충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항시 주의가 필요함.

 

실제로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잡히게 되면 심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 만약 구약식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면 사기꾼이 50만 원을 내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임. 약식명령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터라 벌금을 내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사기 피해자는? 사기당한 금액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아님. 만약 100만 원을 사기당해서 신고를 했고, 사기 가해자가 벌금을 냈다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임. 피해자가 100만 원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소액심판청구소송임. 모든 소송은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검찰의 공소장 사본을 증거로 삼으면 좋음.

 

참고로 일이십만원 때문에 소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스트레스..왠만하면 그냥 잊고 사는게 인생이라는 긴 시각에서 보았을 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함.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