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freeboard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니콩니콩수 2018. 6. 18. 17:54
반응형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 6세 미만 아이를 두고 월 소득기준액 기준에 부합하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제외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수당지급일은 올 9월 부터 시행되는데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만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됩니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하니 기준도 알아야 합니다.


*아동수당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일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앱 다운로드: http://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643437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반응형
댓글